[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쉽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금은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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