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권사 비과세 신청서 요청 시 '사본' 제출 가능
"국채통화계좌 활용 시 신청서 문제 해결 쉬워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우리나라 국고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딱 1번만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번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수탁은행, 증권사를 거쳐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한다.
이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신청서를 수탁은행(상임대리인)에 제출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채·통화안정증권을 투자해 거둔 이자와 양도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러 증권사와 거래했을 경우다.
증권사는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자 외국인 투자자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요구하곤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측면이 발견돼 문제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신청서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꼈다고 한다.
굳이 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세청에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했고, 국세청은 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결과적으로 1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타 증권사에는 사본을 보내도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은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탁은행에 최초 비과세를 제출한 경우 거주지국 등 변경이 없는 한 다른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면 부담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이 적격외국금융회사(QFI)"라며 "이곳들을 통해 비과세를 신청하면 관련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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