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과 구글플레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최근 쿠팡이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전형적인 자사우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자사앱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경쟁업체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가로막는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며 "또 게임ㆍ출판(전자책)ㆍ음원ㆍ웹툰 등 문화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에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독점적 초과이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은 발행주식의 평균 시가총액이 15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수가 1천만명(매출액 3조원 이상)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으로의 출시·제공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호 패키지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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