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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 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오는 10일부터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ㆍ임대인ㆍ임차인이 같이 확인ㆍ서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여줄 경우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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