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도 실질적인 M&A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업 구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경제, 비대면 금융 증가 등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축은행 영업 구역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관련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은 총신용공여액의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영업 구역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 경제 규모가 축소하면서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가 줄어들 경우 의무 비율 준수를 위해 영업 구역 외 신용공여도 줄여야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 구역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의 비중이 늘어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개인대출에 한해 총신용공여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대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어 저축은행 간 M&A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M&A로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저축은행은 부실 발생 시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 규제 강화와 병행할 필요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피인수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변경 승인 자격심사를 피하는 우회 인수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며 "대주주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적기 대응이 어려운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수시 심사제도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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