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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오는 10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들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1%~2.9% 수준이며, 청년(1.8%~2.7%)과 신혼부부(1.5%~2.7%)에는 약간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1.2%~2.7% 정도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ㆍ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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