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국민연금기금이 후속 작업으로 국내채권과 해외주식의 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 1월부터 국내채권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범위를 각각 총 2%포인트(P) 상향했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국내채권을 기존 ±6.0%P에서 ±7.0%P, 해외주식을 기존 ±3.0%P에서 ±0.4%P로 확대했다.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는 각각 ±4.0%P에서 ±5.0%P, ±2.0%P에서 ±3.0%P로 늘렸다.
국민연금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이탈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설정한다. SAA는 자산규모가 일시적인 가격 변동으로 미리 설정한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벗어나더라도 자산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TAA는 추가 수익 또는 손실이 예상될 경우 펀드매니저가 전략적으로 목표 비중을 이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국민연금이 투자 허용범위를 늘렸다는 건 통상 해당 자산군의 목표비중을 벗어난 매수 또는 매도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번 변화의 경우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의 연쇄 효과로 보는 게 맞다.
지난 5월 국민연금은 경직적인 자산배분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장기 위험 수준을 주식과 채권의 조합으로 단순하게 나타내,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혔다.
이때 주식은 해외주식, 채권은 국내채권의 특성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하는 대체자산의 장기 위험 수준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특성치를 적용해 주식과 채권의 비율로 표현하는 식이다.
전 자산군에 도입하기에 앞서 자산 다각화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대체자산에 먼저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허용범위 내 자산군 구분에서도 대체투자만 우선 삭제하고, 이를 국내채권과 해외주식으로 각각 분산한 것이다. 기존 대체투자 투자 허용범위는 상단 2.4%P, 하단 3.4%P였다.
한편 국내주식 투자 허용범위는 기존 SAA ±3.0%P와 TAA ±2.0%P가 유지됐다. 지난 2021년 국내주식에 대한 SAA 허용범위를 ±2.0%P에서 상향한 뒤 변화가 없다. 당시 직전년도 주가 폭등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급등하자 SAA를 확대해준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새로운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체자산이라는 자산군 구분으로 커버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체자산들도 얼마든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대체자산에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렌즈를 먼저 입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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