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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단체교섭 타결…조합원 평균 5천만원 인상 효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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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천원 인상 등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안을 마련했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조합원 평균 5천12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 기본급 4.65%(11만2천원,호봉승급분 포함) ▲ 경영성과급 400%+1천만원 ▲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이 포함된다. 기본급 상승분은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께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과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연합뉴스 자료 화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촉탁계약직인 '숙련 재고용 제도'도 기존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했다. 즉, 조합원이 원할 경우 만 60세 퇴직 후 만 62세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고민도 담았다.

먼저 매년 6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 중 직원 1명당 1만원을 공제해 '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총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돌봄 지원 활동에 기탁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교섭에서 2025년 300명을 고용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5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300명의 기술직을 뽑는 데도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담은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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