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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수치료로 수억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단 덜미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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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단이 덜미가 잡혔다.

병원장은 물론 간호사와 병원직원도 가짜 환자와 짜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당만 100명이 넘었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이들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 허위의 처방 및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 가짜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11명이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정됐고, 이들 중 5명은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손을 잡고 이룬 가시적인 성과"라며 "병원과 브로커의 제안에 동조,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니 계약자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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