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여부는 해지환급률 등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순수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과도한 환급률과 납입규모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징을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9일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며 판매해 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품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납입 보험료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세법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렸으나,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환급률과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 판달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환급률이 과도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실제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겠지만, 환급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wchoi@yna.co.kr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