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손충당금에서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정여신'을 은행처럼 제외하는 방식이다.
또 꼼수로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성격을 지닌 우선주를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는 것도 추진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지금보다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처럼 정상과 요주의 대손충당금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상환을 전제로 한 우선주도 은행 기준처럼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자본으로 인정받은 충당금은 고정이하 여신 중 아주 일부"라며 "그 일부를 빼는 것이고,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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