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애로해소 방안 20건 발표
폐플라스틱 관리체계 마련…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도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옥외 디지털 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또한,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사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투자·경영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3기 옥외 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니어지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1기 서울 코엑스(2016년)를 시작으로 2기 명동, 광화문 광장, 해운대 등 4곳이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현행 5년에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R&D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 및 의료 분야에는 중소병원과 스타트업 대상 가명정보 처리기술과 절차 자문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을 활용해 얼굴 골절진단 AI 기술을 개발할 때, 목적 달성과 무관한 후두부를 마스킹 처리해 데이터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식이다.
친환경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섰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로 전환한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최종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영세한 택시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는 "당장의 폐업을 막기 위한 지원"이라고 답했다.
창업 초기 기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전액잠식 등 재무 상황에 따라 정부 R&D 공모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에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객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했을 때 숙박업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해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낮춰주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