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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리퍼 배터리'도 쓸 수 있게 된다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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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재생원료 인증제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박준형 기자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바꿀 때 새 배터리 대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한 배터리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에 정부 인증을 추진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출 시 인증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급속도로 커지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나왔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연내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일반 규정과 제도, 시스템,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가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이 많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관리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운행 중 어떻게 쓰였는지, 차에서 떼어낸 뒤 누구에게 팔렸는지, 성능·안전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와 같은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고 배터리 자원을 순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는 시스템 등록정보, 공유범위를 결정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연다는 목표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2031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 등 통상 규제에 대응하고자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기금속이 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는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등급을 나눠 재제조,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배터리를 차에서 떼어내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취급되지만 국토교통부가 등급분류 기준을 토대로 성능을 평가해 다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반납대상 배터리가 아닌 2021년 이후 등록 전기차의 경우 폐차 전에 반드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도 시장에서 배터리 가치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화재 안전성 등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배터리만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제조 기준을 만들고 탑재 전 인증도 거치도록 할 거라 새 배터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이 안전성, 공정성을 갖도록 유통 전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송 및 보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친환경사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를 마련해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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