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통정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의 1심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윤 회장과 유화증권 법인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1심 첫 공판을 열고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갱신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증거조사를 새롭게 하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윤 회장은 통정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다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윤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윤 회장은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14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화우로 새롭게 변호인단을 꾸린 윤 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말끔한 모습이었다.
윤 회장은 "회사 대표가 지금도 두 분인가"라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1997년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올라 27년간 수장 자리를 놓지 않았으나 통정매매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게될 위기에 놓이자 올해 4월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현재 유화증권은 윤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를 맡았던 고승일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회장 측은 통정매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가 아닌 위법성 정도가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회장 측 변호인은 "법리적 근거를 보강해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정매매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검사역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6일 열린다.
[연합뉴스TV 제공]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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