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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리인하 압박…'반기' 든 태국 사례와 한은법 시사점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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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신윤우 기자 =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 반기를 든 태국 중앙은행 사례가 회자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법적 권한에도 시장 관심이 쏠린다.

◇ 태국중앙은행 어떻길래…정부 압박에도 동결 행진

10일 태국 현지 매체와 국제 금융시장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BOT)은 최근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열린 지난 6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당시 회의 바로 전날에도 세타 타위신 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금리인하를 압박했지만 BOT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BOT는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 연속 회의에서 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2월에는 정부가 긴급금리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BOT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국내 경제를 짓누르는 문제가 통화정책을 뒤집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태국 정부는 금리 인하에다 물가 목표치 상향도 요구한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인하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BOT 금통위에서 인하 주장 소수의견은 지난 2월 두 명 등장하면서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다음 회의인 4월에도 두 명의 인하 소수의견은 유지됐다.

다만 그다음 회의(6월)에서 인하 소수의견은 한 명으로 줄었다. 정부 압박에도 위원회 의견은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는 정책 방향을 향한 셈이다. BOT 금통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OT 통화정책 성명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은 금리 동결의 논거로 거시금융 안정성 확보를 언급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결정이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이슈가 금리인하 행보를 제약하는 점은 국내와 비슷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내 통화당국에 대한 정치권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태국 중앙은행 사례도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OT 6월 통화정책 성명 중 일부

BOT

◇ 통화정책 '최종권한'은 누구에

정부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결정의 법적인 최종 권한에도 관심이 간다.

금융시장과 한은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불가침의 영역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통화정책 결정에 더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행 한은법 92조는 '재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항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 장관이 금통위 결정을 되돌리고 다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법 92조 2항은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금통위가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즉 정부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에 정통한 한 학계 인사는 "한은 독립성이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하면 금통위는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정치권은 한은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인하를 요청하는 모습이었다"며 "당장 이번에 내리라는 압박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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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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