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아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소액주주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사회가 주요 경영상 결정을 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한다.
정부도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송뉴스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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