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기간 운영…컨설팅 지원·제재 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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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지주들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지침도 공개했다.
◇ 책무구조도 미리 제출시 시범운영 기간 부여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중엔 금융사나 해당 금융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감경·면제하는 것이 이번 인센티브안의 골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기에 제출된 금융사 책무구조도에 대해선 자문과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적용을 받으려는 은행·지주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타권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상당한 주의' 여부로 제재 감면·면제 결정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공개했다.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우선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로 나눈 뒤,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여부 등 8가지를 세부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의미한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 등이 위법행위의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는 지 여부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가지가 주요 고려요소다.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후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를 감안해 제재의 감경·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그림2*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제재 양정기준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법 행위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부분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엔 "최종적으로 검사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임원별 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면서 "예컨대 파생결합펀드(DLF)나 ELS처럼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이라 트리거 기준엔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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