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A씨 외에도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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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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