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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니 자회사, 현지서 세금 조작 등으로 피소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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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크라카타우포스코가 환경 규정 위반과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카타우포스코는 보유 부지에 대한 건축세 탈세 및 환경 규정 위반 등으로 인도네시아 세랑지방법원에서 고소를 당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주요 이슬람 단체인 '알 카이리야'의 하지 무자히딘 의장이다.

원고 측은 크라카타우포스코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재무부, 금융감독기관 등 11곳을 피고로 지명했다.

소장은 지난 8일 접수됐으며, 이후 재판부와 판사, 서기 등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심리는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크라카타우포스코 및 다른 피고인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크라카타우 포스코 소송 내용

출처: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연합인포맥스 캡처.

원고는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탈세 및 환경영향평가 조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행동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사업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건축물 크기보다 환경영향 평가에는 더 적은 규모로 면적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토지 및 건물세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지난 2010년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한 일관제철소로, 그룹의 주요 해외 거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생산능력 300만t 규모의 고로 1기와 열연·후판 공장을 가동 중이다. 최근 3개년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에는 자체 등급을 활용해 총 7억달러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도 성공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포스코그룹에 이번 소송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2년 지주회사 출범을 기점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주요 상장사는 국내외 ESG 평가 기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지속가능경영 정책에는 ▲ 조세 법령 준수 ▲ 조세 회피 금지를 비롯해 ▲ 인권 경영 지침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조세 정책 부분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 법령을 준수'한다고 밝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고와는 이미 관련해서 여러차례 간담회도 했고, 정부 당국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특히 원고가 민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도 없고, 한국법으로 보면 각하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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