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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 추가 심사' 방안 도입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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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50건 초과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자체 '추가 심사' 방안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전세 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 계약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즉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과 같거나 이를 웃도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연루됐는지 여부, 계약 관련자(대리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관련성 여부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증하고, 위험이 높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 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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