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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해피해 긴급 대응반 구성…생활자금·만기연장 지원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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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위해 '수해피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심각한 충청·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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