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의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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