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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출발 지연 손해, 증빙자료 없이 보상 가능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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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 지연과 관련한 손해를 보상받을 때 지출 증빙자료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됐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데이터를 제공함에 따라 심사 절차가 대폭 단축되게 됐다.

보험사는 이르면 내달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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