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법 시행 이후 신속한 감독, 조사로 시장 규율 확립할 것"
신속 대응 필요한 사안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이첩해 수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검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사기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을 맞춰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4월부터 진행해온 네 차례 워크숍에 이어 열린 이날 5차 워크숍에선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행위 수사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예방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검찰 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 조종업자 등 시장 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양 기관이 금융·증권 범죄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공조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불공정거래 매매 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이 플랫폼에선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하고, 혐의군거래를 분석하는 등의 기능이 구현됐다. 서울남부지검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및 시세조종 사범에 대한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5.19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7.26 [공동취재] yatoya@yna.co.kr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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