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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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 크랭크샤프트)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선박, 선박용 엔진, 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가 선박용 엔진-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는 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주목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CS를 공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다.
한화엔진은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와의 계열관계를 끝내면서 CS를 100%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데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수직계열화 구조 변화를 겪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는 KMCS가 CS 공급을 거절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KMCS가 한화엔진에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 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수주 증가로 CS 생산을 늘릴 여력이 충분치 않고 중국산 CS는 품질 등에서 대체가 어려운 데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CS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기 때문이다.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공급하면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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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화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유력 경쟁자로 떠올랐는데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CS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화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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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조선업의 업황 사이클도 고려했고 한화엔진의 경우 CS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인데 3년 뒤에는 내재화한다는 계획이어서 3년 정도 행태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선주, 조선사, 엔진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10개사로부터 30차례 의견을 들었고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등 전문가 조언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 목적은 유지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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