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교통사고가 잦아지는 여름 휴가철, 교대 운전 등 유용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평균 33만2천건으로 평상시 대비 6%(1만9천건) 증가했다.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장거리·낯선 지역 운전이 늘어난 영향이다.
여름철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천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는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운전자는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다른 차량 운전시 자차(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특약들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사고 피해를 보장받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렌터카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는다.
장거리 이동 중에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확인하면 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서비스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 사고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유형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알렸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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