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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비상자금' 금안계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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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던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자금지원 발동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확정하면서 그간의 이견은 어느 정도 봉합된 모양새지만, 22대 국회 또한 여야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금융위가 제안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금지원 발동 주체를 예보로 할 지, 금융위로 할 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금융위로 최종 정리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주체를 예보로 두는 방안을 우선 고려했다.

하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결국 금융위로 확정하기로 했다.

단 금융위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예보 사장 등과의 협의 과정은 거쳐야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금융사의 유동성 '물꼬'를 선제적으로 터주자는 데 있다.

현재 예보는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사 파산 이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선제적 자금 지원의 법률적 근거인 셈이다.

예보가 금융사 유동성 리스크에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상정됐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이용우 전 의원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금융사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예보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뱅크런' 발생 가능성과 재원마련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정부보증채)이 과다하게 발행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발생했던 레고랜드 사태 당시처럼 채권시장의 수급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차분히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등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 우려가 '진행형'인 만큼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둔 상태다.

하지만 '강대강' 여야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문턱도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상정 이후 법안소위 만장일치 의결,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이후 법사위의 법률적 검토 작업도 통과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만약,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법사위 법안소위의 추가 논의도 거친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발의로 금융안정계정 논의가 재부각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야당 일각의 '신중론'에 막혀 지체됐던 만큼, 올해는 해당 리스크는 상당히 줄었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예보 또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보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 2022년 11월 레고랜드 사태와 맞물려 취임했던 유재훈 사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했다.

유 사장은 지난달 초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언제 부실이 현실화 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의 제도적 장치들을 갈고 닦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입법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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