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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자사주 마법' 지분 연내 매각한다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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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지분 0.12% 보유

대주주 지배력 강화 비판 의식…거래소 매도 요청 수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자사주의 마법'으로 보유하게 되는 신설법인 지분을 연내 매각한다.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해당 지분을 처분해달라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인적분할 시 발생하는 '자사주의 마법'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을 의식,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제공]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자사주)은 6만588주(0.12%)다.

향후 인적분할을 완료하게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신설법인(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칭)의 지분 0.12%를 보유하게 된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의 최대 주주인 ㈜한화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동일한 33.98%가 아닌 34.10%가 된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법인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분할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에도 분할 신주가 배정돼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주명단에 오르게 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이사회를 개최, 인적분할 방식으로 인더스트리얼솔루션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밑에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기로 결정했다.

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9월1일 출범한다.

하지만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과 맞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 변경 예고했다. 작년 1월 발표한 '자사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여기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지분이 일반 주주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을 의식, '자사주의 마법'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분할 준비 당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지만, 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보유 규모(0.12%)가 크지 않은 데다 성과보상제도인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부여 목적으로 쓰겠다고 소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일단 배정하되,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는 지분(0.12%)을 연내 매도하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 확약서를 제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확약서 내용에 의거, 2024년 내 적절한 시점에 분할 신설회사 지분을 매도할 예정"이라며 "분할 이후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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