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유 주식 7% 청구시 개편 무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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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46.06%)을 보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분할·합병안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소액주식 7% 청구 시 개편 무산될 수도…가용현금 아쉬운 두산에너빌리티
1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이번 분할·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한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된다.
두산 측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합병을 이행할 선행조건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6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2만850원을 고려하면 총 2천877만6천978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주식 수는 지난달 3월 기준 총 4억617만4천445주(63.40%)로, 소액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의 7%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분할·합병이 무산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달린 주요한 거래에 청구권 지급 대금을 10% 밑으로 타이트하게 잡은 것에 주목했다.
통상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정할 때는 해당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기준이 된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별도 기준 현금자산은 6천669억원으로 전년 말 7천330억원에 비해 줄어든 상태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분할·합병 해제 기준을 6천억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발전 등 사업 재개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용할 수 있는 현금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청구권 기준도 6천억원에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기업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두산 그룹, 수주 타이밍 노린 듯…체코 원전 우협 '자신감'
일각에서는 대규모 원전 수주 등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자신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신청한 체코 프라하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1·2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만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한수원이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원자로·증기발생기 등 1차 계통 핵심 주기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하게 된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두산그룹의 분할·합병 가능성이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경우, 정치적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 K-원전의 가격 및 공기준수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향후 폴란드 이외에도 2분기 이후 입찰 예정인 아랍 에미리트(UAE),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에서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 타이밍을 노린 것으로 본다"면서 "30조원에 달하는 원전 수주를 따낼 경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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