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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보 10명으로 증원 법안 발의…회계 반드시 포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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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현행법상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 29조에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둔다는 내용을 '10명'으로 수정했고, 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 지적한 위법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금융위설치법 제29조 제1항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가 추가됨에 따라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부원장보가 10명이 돼 감사원은 현행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선임 국장급으로 낮췄다.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책임자의 위상이 오히려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40조 1항)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 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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