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문제 있지만 분류과세 방안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250만원' 기본공제액 상향 필요 목소리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소득 성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기타소득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 양도차익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은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더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도 역시 이러한 과세안에 대해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에 가상자산소득이 그 성격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타소득으로의 과세 한계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 편입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 과세 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 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소득을 금투세와 같이 별도 소득 유형으로 신설해 분류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은 과세체계 복잡성을 가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액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 계산 시 과세 최저한도인 기본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에 유사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기본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안 교수는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유지할 경우 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력 및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수준의 기본공제 상향을 통해 조세 형평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이 체계에 참여해 2027년부터 거래정보 교환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관계를 맺고 있다.
임 조사관은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진 자산들에 대해선 충분히 과세의 토대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과세당국의 가산세 부과 및 CARF 개시 등을 통해 과소신고나 미신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CARF 시행 시기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촬영: 박형규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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