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맞다…근로관계법 위반 송구"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박준형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12·12 거사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처가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세 대상이 맞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집필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 거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저도 1980년대 말에 대학 생활을 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문에 있는 저런 특정 표현들은 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순수하게 저의 불찰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률이 4%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처가 기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질의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의) 경영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증여세)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 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6천원을 납부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처가 일가 기업인 유창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 등 다수의 근로관계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에는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처가 기업들이 입찰 담합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5천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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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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