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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강력 처벌한다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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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50억원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금융당국 감독·제재 체계도 대폭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율 체계가 마련된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수준 역시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가상자산법을 제정한 지 1년 만이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사업자 법 시행 준비 등 과정을 거쳐 19일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 도입이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안의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혐의에 대한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이 5억원에서 50억원 범위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나고, 50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선 앞으로 공신력 있는 은행이 보관 및 관리의 주체가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서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자기의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역시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장외 거래 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신고 센터에 제보하고 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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