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금이란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이다.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가운데 일정 부분만을 설립 시에 발행하고 잔여 부분에 대한 신주발행권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수권자본제도 하에서 가능하다.
자본금을 최대한도로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어 회사설립이 쉽고 증자에 있어 정관변경 기타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불안정해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4분의 1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해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새 상법을 공표하면서 채용됐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산은은 자본금을 20조원 늘리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됐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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