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면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경영쇄신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당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한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위기에 몰린 카카오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피혜림 기자 =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송치받은 지 8개월 만인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소환조사 8일 만인 전날(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 'SM 시세조종' 외에도…검찰 수사 다수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당시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 각자 대표 등도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카카오·카카오엔터 경영진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그룹 총수인 김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면서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이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어졌다.
카카오는 현재 SM 시세조종 혐의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보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도 살피고 있다.
◇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 흔들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카카오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부장판사가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끌던 카카오의 경영쇄신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향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서의 카카오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 등 경영진의 유죄 판결로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 초과분을 팔고 이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6%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김 위원장 측은 SM 지분 매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며 "향후 영장심문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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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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