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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3년만에 희망퇴직 실시…월급 36개월분 지급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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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KB손해보험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인력구조 개선 차원의 희망퇴직을 3년 만에 실시한다.

18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기업가치를 실현하고, 직원들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인 경우가 해당한다. 또 임금피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희망퇴직 조건은 월 급여(연급여의 1/12)의 최대 36개월 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다.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 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신규채용 감소 및 승진급 적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인력구조 하에서는 조직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직원 개인의 동기부여가 약화하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기 있고 역동적인 인력구조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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