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최근 두산그룹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이 이른바 '두산밥캣 방지법'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한다.
연합뉴스 자료 화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이날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일 두산밥캣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기업 간 합병 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자산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업 합병 가치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직전 한 달과 일주일, 전일 주가의 가중 평균을 내서 합병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와 관계 없이 주가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을 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보다 180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도 저평가된 이유다. 양 사의 합병 비율은 현저한 주가 차이로 인해 1대 0.63으로 결정됐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매출 9조8천억원, 영업이익 1조4천억원을 기록한 알짜 기업으로, 그룹 내 최고 캐시카우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에만 191억원대의 영업적자를 냈다. 매출도 530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최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의 합병에서는 예외 없이 기업가치를 시가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와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또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회사 성장에 따른 수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klkim@yna.co.kr
김경림
kl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