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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규제 준수 준비해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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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2024년 5월 발표한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의 일평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규모는 3조6천억원이고,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6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동향 속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가오는 오는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기본적으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시장 내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제하는 데에 그 한계가 있었다. 본법은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바, 본법의 제정은 가상자산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입법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법은 특정금융정보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정의하면서 일정 대상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과 관련해 이와 같이 정의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되며(제3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게 된다(제4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제2장에서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고시안까지 고려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신탁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콜드 월렛(Cold Wallet)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본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또한 시세조종행위(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및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도 금지된다(제10조 제4항).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제10조 제6항)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추어 지난 2024년 6월 10일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우선 작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NFT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으로 NFT의 성격,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실질을 기준으로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NFT를 발행 유통 취급하려는 경우, 그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 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곧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입법 시급성이 높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주로 한 1단계 입법으로서, 앞으로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 2단계 입법까지 완료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관한 규제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시장 등의 특수성까지 고려된 합리적인 입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의 참여자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법인(유) 충정 이민호 변호사)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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