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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보증수수료 20% 낮춘다…국가계약제도 18개 개선 추진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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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총 18개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를 경감한다.

연내 신설 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하여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또는 경기침체 시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절반 줄일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출서류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등록이나 입찰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신생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신기술과 신생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 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전체 11개 신기술로 확대하고,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해 조달기간을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을 평가할 때는 신설업체 기준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한,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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