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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野단독 행안위 통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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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을 통합 심사한 뒤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원~35만원으로 차등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내려 주무 부처가 비상대기인 상황에서 다급하게, 쫓기듯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소모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수해 복구 등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장애인연금, 범죄피해자보호금, 간병비와 같이 절실한 약자를 위한 비용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검토도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 강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서민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일단 살리고 봐야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항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7.18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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