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광주은행에서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약 1천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했다.
해당 직원이 취급한 여신 규모는 1억원 규모로, 광주은행은 직원을 직무 배제한 뒤 추가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규모 금융사고로 은행에서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는 자체 검사 결과와 내부 조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제공]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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