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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발효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지분 25% 이상 보유한 관계기업 간 적용 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그 외의 경우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선 이번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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