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이 올해 상반기 90.7%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하고 상반기 확정판결 43건 중 39건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일부 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83.7%로 전년 대비 11.9%포인트(p) 올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번복돼 파기된 '원심파기율'은 형사사건이 약 40%, 민사는 약 37%"라며 "공정위 처분이 번복되는 비율을 비교할 때 공정위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체 정부 부처의 행정소송 승소율도 56% 정도로 공정위 승소율에 못 미친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천325억여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 승소 금액은 99.2%에 달한다.
주요 승소 확정판결 사례로는 과징금 617억원이 부과된 원심력 콘크리트(PHC)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 과징금 72억이 부과된 한화솔루션 부당지원행위 건 등이 있다.
확정여부와 상관 없이 올 상반기에 선고된 사건 69건 중에선 60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이 87.0%로 집계됐다.
과징금 2천249억원인 구글의 운영체제(OS)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하림의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원) 등이 있다.
올해 초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당지원을 이유로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비롯해 일부 사건이 2심에서 패소하자 공정위의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김현주 담당관은 "패소한 사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는데 확정 판결된 것은 아니다"며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소송에서 유명 대형 로펌을 2개 이상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대응하는데 공정위는 인력, 예산의 제약이 있다"며 "역량있는 대리인을 많이 선임해 대응하도록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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