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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입찰조건 변경…공동수급제한 3개사·공기 연장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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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사 1년·설계 기간 2개월 연장…공동수급 제한 변경

7월 31일 입찰 공고 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을 착공 후 7년으로 1년 연장하고, 공동수급 제한을 3개사 이내로 완화하는 등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두차례 진행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서 경쟁입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찰 조건 변경안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와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일단 공사 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종이 동시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설계 기간을 종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기존에 기본설계 5개월과 실시설계 5개월에서 기본설계 6개월, 실시설계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조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을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 규모와 공사 난이도를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건설사가 추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요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입찰 조건을 반영해 정부는 7월 22일 입찰안내서를 사전 공개하고, 7월 31일 신규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8월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29년 개항 목표 달성, 경쟁을 통한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주종완 실장은 "향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건설자동화 장비 도입, 최신공법 적용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두차례 입찰이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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