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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준공으로 한정해야"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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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확약에 따른 부담이 확대되는 가윤데 신탁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책준형 신탁으로 신탁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실무상 책준 의무에 따른 배상 책임이라고 하기에 과도한 내용이 계약상 들어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탁계약상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대출 원리금 일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주단은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전부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계약 조항에서 신탁사의 책임은 책임준공에 대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신탁사에 배상을 요구해 대주단이 손실을 안 입는 구조는 신탁사가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책준형 신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이런 관행을 없애고 시공사의 부실 책임을 신탁사와 대주단이 나눠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확약이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신탁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너무 쉽게 인정되므로, 책임준공 의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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