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사의 내부통제 규율이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상호금융조합에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 관련 법률에는 각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조합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1천13조5천억원으로 은행(2천364조6천억원), 보험(1천224조6천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업권이며,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조합·금고도 178곳에 달한다.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관계 부처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호금융 관련 법을 개별 개정해 규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상호금융에 공통 적용되는 통일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마련해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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