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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재공고'에 무게…청산이 어려운 이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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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수 매각 재공고…유찰 반복시 수의계약 전환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세 번째 도전했던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위에 그치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재매각과 가교보험사, 청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매각을 위한 재공고에 무게가 실린다.

본입찰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보험업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된 데다, 보험사의 계약이전이나 청산 모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녹록지 않아서다.

22일 금융당국과 예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치러진 MG손보 매각 본입찰이 유찰되면서 예보는 시간을 두고 추후 방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마감된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미국계 사모펀드(PEF) JC플라워와 국내 PEF 데일리파트너스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시장에선 이번 3차 매각은 앞선 시도와는 다르리란 분위기가 짙었다.

국가계약법상 단수의 원매자만 참여한 입찰의 경우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1·2차 매각은 무산됐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예비입찰 과정에서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하면서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본입찰이 기대와 달리 무응찰 유찰되면서 예보의 매각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앞으로 MG손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게 될 예보의 최우선 원칙은 여전히 '법상 최소비용'이다.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여겨지는 가교보험사 설립이나 재매각 모두 가장 최소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

가교 보험사는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보험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향후 합병이나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보험사다. 통산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매각 대상 금융기관의 원매자가 없을 경우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구조조정은 물론 보험 계약자의 민원 등 중·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 입장에선 계약자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03년 파산한 리젠트화재는 청산은 계약이전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산계약이전(P&A)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로 손꼽혔지만, 뒷말은 꽤 많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을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現 DB손해보험)·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로 이관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리젠트화재의 경우) 금융당국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지만, 조건을 따져 우선순위 계약을 이전하는 보험사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보험금 삭감, 계약조항 변경 등이 결정됐다"며 "특히나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도 많았다. 가교보험사나 청산 모두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나 예보 모두 매각을 위한 재공고에 나서리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상 동일한 차수 내 복수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예보가 이번 3차 매각 공고와 같은 방식, 조건으로 매각 재공고에 나선 뒤 유찰된다면 이후 단수의 원매자와도 딜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예보 입장에선 기존 조건과 동일한 매각을 추진하는 만큼 법상 최소비용 원칙은 물론, 특정 원매자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차 매각에 대한 무응찰 유찰과 관련한 분석이나 추후 진행 방향은 앞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게 없다.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둘 것"이라며 "다만 예비입찰에서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했었던 만큼 1·2차 매각 시도 때보단 긍정적이었다. 예보가 주도하는 딜이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가 계약법 등을 모두 따져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촬영 안 철 수]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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