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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SK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과세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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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법령을 검토해보고 과세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떤 것이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냐는 질의에는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있다"며 "절차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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