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한은행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경감을 위해 공과금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고 같은 기간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성격의 이체 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절차 없이 올해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해 준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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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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