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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없는 저축銀 기업 마이너스 대출 수수료율 개선한다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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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수수료율을 상한 없이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ㆍ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기업 한도대출 취급 시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며,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차주의 권익을 제한한다고 봤다.

특히 업권 공통의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데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내규에도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지 않는 등 타업권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산정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개선한다.

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 시 인공지능(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7.21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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